헌재,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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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5 14:42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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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 속도 문형배·이미선 퇴임 18일 전 가처분 결정 가능성 '韓 지명 효력' 인용시 중지…기각시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5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가 이번 주 내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검토 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재판관들 간 토론 방식으로 평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했다.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주심을 마 재판관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27조 1항을 위배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헌재,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 속도 문형배·이미선 퇴임 18일 전 가처분 결정 가능성 '韓 지명 효력' 인용시 중지…기각시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5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가 이번 주 내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검토 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재판관들 간 토론 방식으로 평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했다.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주심을 마 재판관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27조 1항을 위배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이 중지된다. 기각될 경우에는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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