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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즙수병햇 작성일25-04-13 20:2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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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일(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관련해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재판이 열리는 장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이 곳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씨를 비롯해 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4명입니다.
모두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5명이 한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전 씨와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역사적 기시감 때문인지 이 417 9월현대m포인트사용처 호 법정에 이목이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 질문 2 】 전직 대통령들은 법정에 출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 삼성물산 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요.
이듬해 다스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 질문 2-2 】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지금으로서는 못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구소상공인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으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방식으로 출석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지만, 이를 두고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엄연한 피고인 신분이죠.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 언제든지전화해 로 들어가도록 허용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는지,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물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질 간호학원강사 서 유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법정 내부 촬영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지난주 금요일 오후, 언론사에서 촬영 신청서를 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불허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 당시 촬영을 허가해줬던 것과 차이가 있죠.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촬영 불허 사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기는 한데, 정치권에서는 특혜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촬영 못 하게 한 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쯤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근무일 기준으로는 재판이 열리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3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죠.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나중에 신청서가 또 들어왔을 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이번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이걸 특혜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겠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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