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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즙수병햇 작성일25-03-07 17:28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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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2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퇴직연금도 ETF 투자로 몰린다, 작년은 '미국', 올핸? 중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 life time value 선 : <이슈가 MONEY> 이 시간에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이하 김동엽)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최수영 : 절세와 재테크, 이 두 단어를 더하면 '세테크'가 되는데 모든 인간의 욕망이 내 비용은 좀 줄이고 수익을 늘리고 싶은 건 정말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증권사나 보험사 등에서 노후 준비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는데, 이게 추세인가요?
★ 김동엽 : 일단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 연금 받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월급 대신 연금이 중요해진 사회가 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늘어나는 것 같고요. 기왕에 하는 거면 세금 좀 덜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흔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특히나 1, 2월 달 되면 실질 희망플러스통장 적으로 연말 정산을 받아서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한번 받아보는 효과를 경험하시면 '아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세금 더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3월의 월급이 아니고 13월의 세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 상품을 선택 창업보육전문매니저 하고 노후 준비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 이익선 : 세테크에 관심을 두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또 자산 불리기에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연금 계좌로 투자에 나선 분들, ETF를 통해서 절세와 수익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고요?
★ 김동엽 : 보통 우리나라에서 요즘 투자 좀 하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ETF에 관심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ETF라는 거는 예전에 펀드 같은 거를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놓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ETF 투자자들 중에 또 상당수가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이런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해외 시장에 투자했을 때, 사고팔았을 때 매매 차액이 나오고 또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이라고 해서 주식으로 보면 배당 같은 수익들이 있는데, 매매 차액이나 분배금에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해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세율이 보통 이자 배당 한 15.4% 세금 내는 거 부담이 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덜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중에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라고 하는 상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ISA라고 하는 금융 자산 종합관리 계좌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비과세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을 조금 연기시키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끔 해줘서 투자자들 중에 연금 계좌를 찾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ETF 투자자 중에. 또 반대로 연금을 하던 사람들 중에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축하던 것들을 오히려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하시던 분들이 그럼 기왕에 '내 노후 자금 투자하는 거 ETF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증권사로 그 돈을 들고 오시는 옮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두 개의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또 ETF 하시는 분들이 절세 계좌를 찾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절세 계좌, 연금하시던 분들 중에 일부가 ETF 투자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두 가지 갈래로 ETF에 대한 관심들이 나뉩니다.
◇ 이익선 : 어느 쪽이 더 성과가 좋아요?
★ 김동엽 : 똑같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도 뉴욕 증시를 향하는 게 많은 편입니까?
★ 김동엽 : 실질적으로 일단 ETF를 투자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ETF 상품들은 하나 두 개 이상은 다 담고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주식이라는 것들이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미국만 하시던 분들도 국내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조금 관심은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ETF 중에 특히 미국에 하시던 분이 많았던 건 해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런데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 증권사를 통한 퇴직연금. 가입 후에 투자한 경우도 많을 텐데 은행권의 퇴직연금 규모도 상당하다고요. 은행하고 증권사들의 경쟁 치열한 것 같아요. 요새 여기저기서 문자들이 좀 자주 옵니다.
★ 김동엽 :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연말 경에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자금들을 옮길 수 있는 제도. 금융회사가 옮길 수 있는 제도죠. 현물이전, 실물이전 이런 말들로 그래서 TV 광고 유심히 보시면 '들고 오세요' 하는 광고들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제도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뭐가 달랐냐면 내가 A금융기관에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그대로 들고 B금융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됐어요. 그게 발단이 되면서 옮겨갈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왕이면 나는 ETF 같은 거 투자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그럼 ETF 투자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하시면서 증권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은행하고 보험사 중에도 일부는 ETF 투자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 증권사처럼 실시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 정해진 가격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증권사로 자금을 들고 옮기는 경우들도 있다. 물론 또 이거 관련해서 실시간 트레이딩 하루에 거래를 몇 번이나 한다고 그거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금융회사를 찾아서 거래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상담 사연이 있어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차 대기업 부장입니다. 저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희망퇴직 공고를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간 희망자가 많지 않자 회사가 2년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얹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겁니다. 위로금까지 합치면 제가 받을 총 퇴직금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여느 베이비부머 세대와 같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이중 부양하면서 정작 제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터라 귀가 더 솔깃해졌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언제 어떻게 뽑아 쓰는지에 따라 몇 달치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퇴직금 절세 전략이 있을까요? 연금 박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2년차 대기업 부장님, 총 퇴직금은 5억 원 정도인데요?
★ 김동엽 : 일단 퇴직금이라는 것 받으신 게 하나는 법정 퇴직금 또 일부는 명예퇴직금들이 있어서 두 가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퇴직 소득이라고 하고 그거 받을 때 퇴직소득세 같은 게 부과가 돼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거고 세후 부담이 좀 크시면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집어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거든요. 55세 넘으셨으면 넣자마자 바로 연금 받는 거 가능하시고, 이때의 장점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했던 세금에서 세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연금으로 받으실 때는 한 7% 정도 세금만 내면 돼요. 아마 30% 가까이 세금 절세 효과가 있어서 가급적 내가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 이익선 : 근데 IRP는 한계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뭐가 있으면 더 못하는 거 아닌가요?
★ 김동엽 : 그렇죠. 그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일단은 IRP는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800만 원까지거든요. 연금 저축 IRP까지.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적립할 때 이야기고, 그거랑 별도로 퇴직할 때 수령했던 퇴직 소득은 금액의 한도의 제한 없이 다 이체하는 게 가능합니다.
◇ 이익선 : 그럼 한 해 한 해 1800만 원, 1800만 원 해서 맥스로 계속 쌓을 수 있어요?
★ 김동엽 : 그렇죠. 1800만 원씩 계속 저축을 할 수 있고, 그거와 별도로 퇴직하는 해에는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를 그대로 다 전액 다.
◇ 이익선 : 그럼 퇴직인 것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 김동엽 : 퇴직금이니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 소득 얼마 받았다는 그게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한 건 넣어주고 퇴직하는 시점에 보통 미리 회사에서 이야기 할 겁니다. '선배님 퇴직금 받으시는 거 어느 계좌로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나 IRP 계좌 어디 어디로 넣어줘'라고 하면 만들어 놓은 IRP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고 거기에서 55세 연금 받으시면 되고 혹여 나는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55세 이후에 받아놓으면 세금 떼고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될 게 60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퇴직금 받고 나서 혹시나 일시금 받아서 쓰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나 연금 받고 싶어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돈을 들고 다시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키면 퇴직할 때 원천징수했던 세금 있죠. 그 세금을 해당 계좌에다가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원금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금 수령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 이익선 : 우리가 보면 살다가 날짜 놓쳐서 당하는 그 피해나 불이익이 너무 많아요.
★ 김동엽 : 일단은 퇴직금은 그래서 그냥 기본 값을 나는 이거를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고 생각을 하고 IRP 계좌로 넣으시는 게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두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게 이분 같으면 5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금융회사에 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못 해도 한 해 천만 원 이상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퇴직하면 건강보험을 지역 가입자 전환을 해야 돼요. 지역 건보료를 내야 되는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 이익선 : 맞아요.
★ 김동엽 : 그래서 한 해 이자 배당 소득이 천만 원이 안 넘으면 상관없는데 1원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이자 배당 소득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클 수 있거든요. 건보료 일단 부과되기 시작하면 소득의 8%를 내야 되니까.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이거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집어넣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연금 소득이나 개인연금 소득에는 현재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퇴직소득세 부담도 줄이고 나중에 노후 생활할 때 들어가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좀 줄인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가급적이면 이거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IRP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의 퇴직급여를 이체하셔야 되니까 퇴직하시기 전이라면 한번 번거롭지 않게 그냥 바로 이체하는 게 좋고 이미 받으셨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이분이 받은 5억 원을 몽땅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셔야 하잖아요. 다른 뭔가를 하셔야 하니까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금액은 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 김동엽 :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쓰고도 싶고 연금도 받고 싶고 이런 경우에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있고 명예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회사에 물어보셔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한 통장으로만 낼 수 있냐 아니면 좀 나눠서 낼 수도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회사 가정해줄 수 있거든요. 회사에 따라서 정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퇴직금은 IRP 계좌나 이런 데 이체시키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셔도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일반 계좌로 일단 수령하신 다음에 그중에 일부만 쓰실 거 아니에요. 남는 금액은 60일 이내에 연금 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넣으시면 돼요. 60일 이내에 전액을 다 안 넣더라도 부분만 넣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 이미 뗀 부분도 전체 퇴직급여에서 이체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도 돌려서 그 계좌에 넣어주게 됩니다.
◆ 최수영 : 여기 내용을 보면 똑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 소득세가 좀 달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동엽 :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퇴직금 5억 받으면 나도 5억 받고 이 친구도 5억 받았는데 똑같이 세금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세는 자기가 근무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한 소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이라고 5억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30년이라고 5억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좀 덜 내는 구조로 가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사연 주신 분처럼 5억을 받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된다. 근속 연수가 30년이면 퇴직소득세를 한 3500만 원쯤 남짓한 돈을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년이었다고 하면 58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고, 10년이면 9700만 원 정도 정도입니다. 똑같은 퇴직 급여라고 하더라도 근속 연수에서 차이가 난다.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럼 근속 연수는 뭘 근속 연수라고 하냐? 보통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일수 있죠. 365로 나누면 소수점 자리는 올림 해가지고 연도를 자세히 알려주는데 직장인들 중에 상당수가 뭘 하냐 그러면 중간정산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중간정산하신 경우에는 마지막 퇴직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근속 연수로 잡아요.
◇ 이익선 : 그러면 오히려 세금을 낼 때는 중간 정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나요?
★ 김동엽 : 분리할 수 있죠. 이분도 만약에 5억 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갑자기 한 5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셔서 정산한 다음 날부터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명예퇴직금을 같이 받은 게 5억이다. 그러면 이분은 5년을 하고 5억 원을 받은 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 보면 1억 2300만 원 돼요. 그래서 이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건 만약에 중간정산을 하신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뭘 요청하셔야 되느냐면 중간 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금 있잖아요. 그때도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번에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합산해서 과세를 해달라 그러면 근속 연수가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받았던 퇴직금이랑 이번에 받는 거 합치고 근속 연수도 합쳐지면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이익선 : 10년에 9700만 원은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이거 연금 저축으로 옮기면 안 나온다는 거죠?
★ 김동엽 : 만약에 이분이 1억 정도 잡고 5억에 1억이면 한 20% 정도 세율이죠. 그러면 연금 저축이나 IRP로 높이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이분이 세율이 퇴직 소득 세율이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세율이 20% 적용받는 게 아니고 30%를 감면해 주면 20%에 30%면 6% 정도 빠지잖아요. 14% 세율을 적용하게 되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분이 확인해야 될 거는 중간 정산하셨다고 그러면 합쳐서 과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고려를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 그러면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서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좀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이런 종류의 정보는 거듭거듭 말씀드려도 매번 새롭게 들리고 내 상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시거든요. 저희는 반복해서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퇴직 소득세 어떻게 산출하는지 짚어보고 갈게요.
★ 김동엽 : 퇴직소득세는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5월 달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도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과세도 하는데 퇴직 소득은 이런 소득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입사하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인데 이거를 퇴직하는 데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 해버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다른 소득하고 퇴직금 5억 원을 합쳐 가지고 계산하면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질 수 있겠죠. 누진세율 적용하면요. 그래서 1번, 퇴직소득은 절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따로 떼서 '분류해서 과세한다'. 분류 과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게 퇴직 소득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 최수영 : 뭐가 있습니까?
★ 김동엽 :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 이것도 집 보유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는데 그 기간 거를 팔았던 해에 합치면 세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계산한다. 이거를 분류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분류 과세라고 하고요. 두 번째 앞서서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퇴직 소득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거니까 이거 한 해 받는 거지만 내가 30년 일하고 받는 거면 30년 일해서 받는 만들어낸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받는 거를 근속 연수로 한번 나눠줘요. 나누면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세금이 30년 치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연으로 나누고 연을 곱한다. 연분연습. 그리고 그냥 기억하시기에는 세부담을 오랜 기간 일하고 받은 거니까 좀 줄여주려는 제도가 있다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이게 노후 생활비이기 때문에 근속 오래 하신 분 근속 연수 공제해주고 또 환산 급여 공제를 해서 각종 공제를 많이 해줘서 일반 다른 소득보다는 세금을 좀 덜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청취자 사연 하나 보고 갈까요? '30대 초 중견기업 게임 업계 4년 차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적금을 들여서 5천만 원을 모았는데 만기가 돼서 은행을 방문하자 은행에서 퇴직 연금 상품 가입을 권했습니다. DBDC 그다음에 IRP 등에 대해 소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나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봉은 10% 이상 꾸준히 상승 중이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라고 주셨어요.
◇ 이익선 : 연봉이 10% 이상 꾸준히 오르면 좋은 거죠?
★ 김동엽 : 복리 효과로 계산해 보면 7년만 지나면 연봉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IT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른 직장보다 이직이 좀 잦으신 경우들이 있고 이분도 뭐 이직한다고 하시니까 은행에서 권유 받은 거는 퇴직연금 상품 중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를 권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 받으려고 세금 소득이 많으시니까요. 세금 부담이 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용도로 쓰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분이 이직할 생각들이 자주 있으니까 30대니까 직장을 계속 옮긴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 받아서 다 써버리면 노후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RP 계좌에다가 매년 불입하는 것도 불입하는 거지만 퇴직금 받는 거를 여기다가 쌓아둘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소득세 안 내고 가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퇴직소득세 한 30% 정도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용도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를 하나 가입하시라고 금융회사에서 권유를 하신 것 같아요. 저라면 가입해서 꾸준히 불입하고 내 노후 소득 통장이 하나 있다, 계좌가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계속 쌓아가면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면 딱 보면 그거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 많이 납니다.
◇ 이익선 :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서 IRP 계좌는 딱 1개만 얻을 수 있어요?
★ 김동엽 : ISA 계좌가 모든 금융기관의 하나고 IRP 계좌는 하나 금융회사에 하나씩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익선 : 금융당 하나씩요. 그러면 금융당 하나씩 연 상한 1800만 원씩 해마다 불입할 수 있나요?
★ 김동엽 : 1800만 원은 전체 금융기관 통합해서고, 계좌를 만드는 거는 금융회사 하나에 하나씩은 만드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익선 :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반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부랴부랴 은행권 대출을 알아봐도 신용도가 낮아 자격 요건이 안 되고 제2금융권은 대출 금리가 10%대를 넘어서 어디 급전 빌릴 데 없을까 했는데 친구가 국민연금실버론이라는 걸 추천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 김동엽 : 이것도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일부 대출해 주는 제도 같은데 받으신다고 하면 이자율이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의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론'이라는 말은 부채잖아요. 부채라는 말은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부채 상환 부담이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다른 대출하고도 좀 비교해 보신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익선 : 보통 일반 금융권은 대출 금리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 정도인가요?
★ 김동엽 : 그거는 예금 상품보다는 높을 거고요. 근데 자기 신용도랑 담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서 보통 5~6% 가는 경우들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 최수영 : 젊은 분인데 청취자 사연도 20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 초년생이 20대입니다. 지난해 연말이 가까워오자 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가 돌아온 적금 600만 원을 채워 넣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물론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데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연말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살까지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길게 보고 노후 준비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좋은 걸까요? 저는 정말 잘한 결정일까요?'
★ 김동엽 : 아주 정말 꼼꼼합니다.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건 맞는데 일찍 시작하면 약간 힘들지만 나중에 편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면 저도 2002년도에 연금 저축 계좌를 처음 가입을 했었어요. 2002년도에 직장 입사하고 2001년도에 제도가 생겼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국가가 그때는 세액 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이었어요. 1년에 240만 원 그거 채우기도 솔직히 그때 급여로는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아서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서 넣고 그 이후로 세액공제 한도가 240에서 300, 400, 600, 700, 900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한 일은 그냥 국가가 한도 올릴 때마다 어떻게든 맞춰서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아보자는 용도로 그것만 해 왔는데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 있는 돈이 꽤 되거든요. 그 돈하고 퇴직금 받는 거랑 국민연금 정도를 받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약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보면 갈등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노후 대비 저축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띠어야 합니다. 세액 공제를 한 번 받으시면 중간에 그냥 찾아서 쓰면 기타소득세 16.5% 세금 내야 되거든요. 싫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600만 원이라서 아 이거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하는데 이게 쌓여 있는 돈이 2년이 돼서 1200만 원이 되고 1800만 원이 더 금액이 커지면 내 노후 자금 커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하는 선택 같습니다.
◇ 이익선 : 이슈가 뭐니?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모시고 조언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엽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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