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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친코게임 ㎨ 프라그마틱 순위 ㎨┹ 48.rph867.top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울산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최대 8개월까지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적 파문이 일자, 의사단체가 자체 징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공개된 영상 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주삿바늘을 칫솔로 세척한 뒤 소독액이 담긴 통에 일정 시간 넣어뒀다. 바늘은 다시 살균 소독기로 옮겨진 뒤 별도의 지퍼백에 보관됐다. 주삿바늘 등은 사용 후 폐기가 원칙이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농협 정기적금 것이다. 최대 8개월 정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다. 이를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윤리위 홍보마케팅 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위원회는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징계는 △고발 또는 대신저축은행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 청약종합저축 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공개된 영상 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주삿바늘을 칫솔로 세척한 뒤 소독액이 담긴 통에 일정 시간 넣어뒀다. 바늘은 다시 살균 소독기로 옮겨진 뒤 별도의 지퍼백에 보관됐다. 주삿바늘 등은 사용 후 폐기가 원칙이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농협 정기적금 것이다. 최대 8개월 정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다. 이를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윤리위 홍보마케팅 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위원회는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징계는 △고발 또는 대신저축은행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 청약종합저축 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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