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 들어간다. 아가리 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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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1-22 20:38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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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 들어간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너가 직장에서 일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뜯겨나간걸 볼 수 있을거다.
근데 그건 원래 너가 내야할 세금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의료비를 많이 쓰는 사람,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 등등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 근데 연초에는 이 사람이 올해 의료비를 많이 쓸지 안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덜 내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일단 세금을 대충 걷는다.
그러고나서 다음년도 1~2월에 이 사람이 의료비를 얼마나 썼고, 부양가족이 몇명이고 다 확인해서
진짜 너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계산한 결과, 대충 걷은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진짜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이 더 적었던 사람은
돈을 돌려주는거고 (연말정산 환급금 = 차감징수세액)
반대인 사람은 돈을 토해내는거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자
맨 처음 봐야할건 당연히 연봉이다.
총 급여 = 과세근로소득 = (연봉-비과세근로소득) 이다.
즉 본인 연봉에서 비과세로 받는 급여(당직수당 등) 빼고 전부다.
이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받고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고나면 결정세액(계산 때려보니 너가 원래 내야했던 세금)이 나온다.
자 이제 Part 1 소득공제 들어간다. 정신 바짝 차려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5,800,250원이라고 해보자
그럼 위 표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원 + (45,800,250원 - 45,000,000원) * 5% = 12,040,012원이다.
총 급여 45,800,250 - 근로소득공제금액 12,040,012 = 근로소득금액 33,760,238원
두번째로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깔고 들어간다. (누구나 다 해준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만큼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경로자(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더 받을 수 있는데
본인 기본공제만 받는걸로 가정하겠다.
세번째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낸 것들을 공제해준다.
자 이 사람은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받고
1년동안 국민연금 1,924,260원, 고용보험 412,050원 + 건강보험 931,970원을 납부했다.
그럼 총 4,768,280원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 외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집 대출 갚는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공제 등등이 있는데 계산 편의를 위해 없는걸로 가정한다.)
아까 계산했던 근로소득금액 33,760,238원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차감소득금액이란게 나온다.
고로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33,760,238원 - 기본공제 1,500,000 - 국민연금 1,924,260원 - 고용보험 412,050원 - 건강보험 931,970원 = 28,991,958원
이 차감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또 공제해준다. (그밖의소득공제라는 건데 왜 귀찮게 따로 빼놨는지 이해 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산식이 겁나 복잡하기 떄문에 링크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된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이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18,320원 받았다.
차감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과세표준, 줄여서 과세표준, 과표가 나온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28,991,958원 - 신용카드 사용액 4,018,320원 = 24,973,638원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다가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란게 나온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4,974,638원이기 때문에
위 표에 따르면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가 산출세액이다.
24,973,638원 = 14,000,000원 = 10,973,638원
10,973,638원 * 15% = 1,646,046원
1,646,046원 + 840,000원 = 산출세액 2,486,045원
자 이렇게 힘들게 나온 산출세액에다가 세액공제 받은걸 빼주면
너가 냈어야될 세금(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말이야
세액공제 첫빠따는 바로 근로소득세액공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위 표대로 계산하는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까 총급여액 4580만 얼마라했으니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6만원이다.
자 여기다 개인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 드간다잇
이 사람은 퇴직연금에 275만원,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 퇴직연금(IRP) 납입액 * 15% (총급여가 높으면 12%다.) = 2,750,000 * 15% = 412,500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 납입액 * 15% (총급여가 높으면 12%다.) = 6,000,000 * 15% = 900,000원
여기에다가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 사람은 182,078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서 21,849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거기다가 의료비 낸 것도 세액공제해주는데
위에 나온거처럼 계산된다.
총급여액이 45,800,250원이었으니까 45,800,250원 * 3% = 1,374,007원
1,374,007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 병들고 아픈새끼는 작년에 의료비로 4,472,736원을 썼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4,472,736원 - 1,374,007원 = 3,098,729원이고
3,098,729원 * 15%를 해서 464,809원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았다.
(난임시술 의료비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부도 271,460원 했다.
기부액의 15%는 또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71,460원 * 15% = 40,719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기부금, ISA계좌만기이전추가납입액, 월세액 등등
존나게 많은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본인 해당하는거 알아서 찾아보면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액공제 받은걸 전부 모아보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412,500원 + 연금저축펀드 납입액 세액공제 900,000원
+ 보험료 세액공제 21,849원 + 의료비 세액공제 464,809원 + 기부금 세액공제 40,719원
= 세액공제 계 = 2,499,877원
아까 산출세액에다가 세액공제 받은걸 빼면 결정세액(계산 때려보니 너가 냈어야될 세금)이 나온다했다.
근데 위로 올려 확인해보니
산출세액은 2,486,045원이었다.
산출세액 2,486,045원 - 세액공제계 2,499,877원 = 결정세액 -13,822원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점
결정세액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0원이다.
이게 바로 소득이 낮거나 공제받을게 많은 사람은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다.
납입을 안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사람은, 더 납입한다고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데 투자할 곳이 많은 사람이라면
미리 계산을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될때까지만 납입하는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해보자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다.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낸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계다.
이 사람은 소득세율 조정 신청을해서 소득세를 80%만 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1,277,460원을 납부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 1,277,460원 = -1,277,460원
이므로 이 사람은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277,460원을 받게 됐다.
만약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부족하거나 총급여가 높거나해서 결정세액이 300만원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3,000,000원 - 기납부세액 1,277,460원 = 1,722,540원
이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1,722,540원을 토해내야한다.
이게 연말정산이다.
요악하자면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계 = 종합소득과세표준
3.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계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계 = 차감징수세액(연말정산환급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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