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또 늘어난다…회사서 주던 복지포인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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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1-22 19:57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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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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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
A사
근로자들에게 포인트지급
>지급받은포인트로 물건들 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x
근로자 직원복지차원 1년사용없음 소멸
양도불가
세무당국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근로소득세부과
1심
근로관계 전제[직급과 근속연수]
받은 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A사 패소
2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x A사 승소
대법 판결
2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패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광주고법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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